하나로컨설팅 노무법인
HANALAW CONSULTING · SINCE 2002
자주 찾는 키워드
REFERENCE LIBRARY

노동자료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해 무료로 제공합니다.

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해고가 존재하고, 해고의 서면통지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3부해1651
판정일
2023. 07. 25.
판정문

가. 해고의 존재 여부 사용자는 2023.

7. 28.

현장에 있던 소속 근로자들을 현장에서 철수시키면서, 근로자들의 동의를 받기 위한 목적에서 사직서를 징구한 것으로 보이나, 근로자들은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따라서 근로자들과 사용자 사이의 근로계약은 근로자들의 의사에 반해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해 종료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 해고의 정당성 여부 사용자가 근로자들을 해고하면서 근로기준법 제27조에 따른 해고의 서면통지 절차를 이행하지 않아 해고는 부당하다.

본 자료는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한 결과입니다. 최신 갱신 여부는 원본 기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