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는 기간제근로자로 입사하여 계속 근로기간이 총 2년을 초과하여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사용자가 근로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근로관계 종료를 통보한 것은 해고에 해당하고 해고의 서면 통지 의무를 위반하여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3부해3213
- 판정일
- 2024. 01. 02.
판정문
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① 근로자는 기간제근로자로 입사하여 근로계약을 반복 갱신하여 계속 근로기간이 총 2년을 초과한 점, ② 근로자는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③ 기간제근로자 사용의 남용을 방지하고 그 지위를 보장하려는 기간제법의 취지를 고려하면 기간제근로자의 사용기간의 예외가 되는 사유는 엄격하게 해석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종합하면 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됨 나.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 사용자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에 해당하는 근로자에게 근로계약기간만료를 이유로 근로관계 종료를 통보한 것은 해고에 해당함 다. 해고의 정당성(사유, 절차) 여부 사용자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게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 종료를 통보한 것은 해고사유의 정당성이 인정되지 않으며,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아 절차상 하자가 존재하여 해고는 부당함
본 자료는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한 결과입니다. 최신 갱신 여부는 원본 기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