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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용자의 원직복직명령으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목적이 달성되어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경북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3부해746
판정일
2024. 01. 02.
판정문

사용자가 근로자의 사회보험을 상실시키지 않고 유지한 점, 사용자가 근로자와의 근로관계 단절 의사를 표명한 구체적 정황이 확인되지 않는 점, 사용자의 2023. 12.

6. 복직명령 후 근로자가 2023.

12. 7.

조건부 원직복직 의사를 밝힌 바 있고, 차후 근로자의 복직조건이 이행되었다는 점 등으로 보아 사용자의 원직복직 통보로 이미 구제신청의 목적이 달성되어 더 이상 구제절차를 유지할 필요가 없게 되었으므로 구제이익이 없다. 따라서 해고의 존부 및 정당성, 그리고 금전보상명령의 수용 여부에 대해서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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