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용자의 원직복직명령으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목적이 달성되어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경북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3부해746
- 판정일
- 2024. 01. 02.
판정문
사용자가 근로자의 사회보험을 상실시키지 않고 유지한 점, 사용자가 근로자와의 근로관계 단절 의사를 표명한 구체적 정황이 확인되지 않는 점, 사용자의 2023. 12.
6. 복직명령 후 근로자가 2023.
12. 7.
조건부 원직복직 의사를 밝힌 바 있고, 차후 근로자의 복직조건이 이행되었다는 점 등으로 보아 사용자의 원직복직 통보로 이미 구제신청의 목적이 달성되어 더 이상 구제절차를 유지할 필요가 없게 되었으므로 구제이익이 없다. 따라서 해고의 존부 및 정당성, 그리고 금전보상명령의 수용 여부에 대해서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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