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당사자 간의 근로관계는 사용자의 권고사직 제안에 대해 근로자가 수락하여 합의로 종료되었으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3부해3220
- 판정일
- 2024. 01. 02.
판정문
① 사용자는 2023. 10.
4. 근로자에게 사직을 권고하였고 같은 날 근로자가 권고사직서에 직접 서명한 점, ② 근로자가 권고사직서의 ‘퇴사예정일’을 직접 기재하지 아니한 사실은 확인되나, 근로자가 2023.
10. 31.
또는 11. 30.까지 근무하라는 사용자의 권고를 받은 다음 권고사직서에 서명하였고, 사용자가 2023.
10. 10.
근로자에게 카페 운영을 10월 말까지만 하겠다고 하자 근로자가 카페 운영이 10월 말까지면 본인의 퇴사일도 같은 날까지인지 확인한 후 실업급여 관련 문의하고, 2023. 10.
11. 이후에도 근로자가 인사담당자에게 근로관계 종료를 전제한 이직확인서 처리 요청 및 잔여 연차 수당 확인을 한 사정을 볼 때 근로자의 권고사직일이 2023.
10. 31.임이 인정되는 점, ③ 근로자의 권고사직 동의가 카페 운영 종료를 전제로 하는 조건부였다거나 철회되었다고 할 만한 사정이 없어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당사자 간 합의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봄이 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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