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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수습 기간 평가 결과 부적합하다고 판단되어 근로계약을 해지한 것은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3부해3468
판정일
2024. 01. 02.
판정문

가. 수습기간 중의 해고인지 여부 ① 취업규칙 및 근로계약서상 수습기간이 3개월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 ② 근로자의 수습기간 만료일인 2023.

10. 19.보다 1일 전인 2023.

10. 18.에 근로계약 종료를 통보한 점 등을 고려하면, 사용자의 근로계약 해지 통보는 수습기간 3개월 만료 전에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나. 해고사유가 정당한지(사유, 절차) 여부 ① 사용자가 수습기간 만료 전 근로자에 대한 업무평가 시행한 결과, 근로자는 업무 수행능력, 업무 수행태도, 인성평가 모든 항목에서 중간 이하의 낮은 점수를 받은 점, ② 근로자는 회사에서 근무하는 동안 다수의 민원을 받은 것으로 보이고, 사용자는 이러한 민원 및 내부 평가를 통해 계속 지속 여부가 적합하지 않음을 판단한 점, ③ 근로자는 2023.

10. 18.

수습평가에 대한 이야기를 하던 도중 회사를 벗어난 것으로 보이고, 사용자는 차후 카카오톡 메시지로 ‘근로계약 종료 통보서’를 통지한 것으로 절차상 하자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사용자의 근로자에 대한 근로계약 해지 통보는 정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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