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수습 기간 평가 결과 부적합하다고 판단되어 근로계약을 해지한 것은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3부해3468
- 판정일
- 2024. 01. 02.
판정문
가. 수습기간 중의 해고인지 여부 ① 취업규칙 및 근로계약서상 수습기간이 3개월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 ② 근로자의 수습기간 만료일인 2023.
10. 19.보다 1일 전인 2023.
10. 18.에 근로계약 종료를 통보한 점 등을 고려하면, 사용자의 근로계약 해지 통보는 수습기간 3개월 만료 전에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나. 해고사유가 정당한지(사유, 절차) 여부 ① 사용자가 수습기간 만료 전 근로자에 대한 업무평가 시행한 결과, 근로자는 업무 수행능력, 업무 수행태도, 인성평가 모든 항목에서 중간 이하의 낮은 점수를 받은 점, ② 근로자는 회사에서 근무하는 동안 다수의 민원을 받은 것으로 보이고, 사용자는 이러한 민원 및 내부 평가를 통해 계속 지속 여부가 적합하지 않음을 판단한 점, ③ 근로자는 2023.
10. 18.
수습평가에 대한 이야기를 하던 도중 회사를 벗어난 것으로 보이고, 사용자는 차후 카카오톡 메시지로 ‘근로계약 종료 통보서’를 통지한 것으로 절차상 하자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사용자의 근로자에 대한 근로계약 해지 통보는 정당하다.
본 자료는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한 결과입니다. 최신 갱신 여부는 원본 기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