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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이므로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부당해고 등 구제신청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각하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3부해3503
판정일
2024. 01. 02.
판정문

① 사업장은 상시근로자 수 산정 기간(2023. 8.

1.~8. 31.)에 22일을 가동하였고, 산정기간 중 연인원은 44명이므로 상시근로자 수는 2명으로 산정되는 점, ② 근로자가 상시근로자 수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3명의 이사들의 경우, 이들이 상시적으로 출근하여 업무를 하였다거나 근로의 대가로서 임금을 지급받았다는 등 사업장의 상시근로자로 인정할만한 자료가 없어 근로자의 주장이 입증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28조에 따른 부당해고 구제신청 규정의 적용 대상이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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