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고, 비위행위에 비하여 양정이 과하지 않으며, 징계절차에 있어서도 하자가 없으므로 징계처분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3부해1596
- 판정일
- 2024. 01. 02.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1) A PD와 B 매니저에 대한 욕설 행위 ① 회식 자리에서 근로자와 A PD 간에 회사 문제로 의견 충돌이 있었다는 데에 동석한 일행 전체의 진술이 일치하고, ② 다툼의 직접 당사자가 아닌 C 매니저 등이 근로자의 욕설을 진술하였고, ③ 근로자는 A PD가 촬영한 휴대폰을 빼앗아 동영상을 의도적으로 지운 점 등을 보아 근로자의 욕설 행위가 인정됨 2) B 매니저에 대한 폭행 행위 ① 근로자 스스로 다툼을 말리던 B 매니저의 왼쪽 얼굴을 때렸다고 진술하고 있고, ② C 매니저 역시 폭행의 구체적 정황을 진술하였으며, ③ B 매니저가 안면골절 및 치아 손상 등 진단서를 제출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근로자가 B 매니저에게 행한 폭행 행위는 징계사유에 해당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근로자가 선임이자 연장자인 A PD에게 욕설을 한 점, ② 선임 동료이자 연장자인 C 매니저에게 욕설은 물론 주먹을 휘둘러 안면골절 및 치아 손상 등 상해를 입히고 입원 치료에 이르게 한 점, ③ 폭행의 동기와 상해의 정도 등에서 상당한 차이를 인정하지 않을 수 없으며 그에 따라 징계양정을 달리 처분하였다고 하여 이를 형평에 반하거나 불합리하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④ 이 같은 근로자의 행위는 사회통념상 직장 내 질서 및 분위기를 저해하는 행위로 볼 수 있는 점 등을 감안하면 정직 3월의 징계처분은 그 양정이 과하다 할 수 없음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회사에는 별도의 징계절차에 관한 규정이 존재하지 않으나, 근로자에 대하여 인사위원회에의 출석 통지, 소명기회 부여, 사유와 시기가 명시된 징계처분 결과통지서를 교부하였으므로 징계절차는 적법함
본 자료는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한 결과입니다. 최신 갱신 여부는 원본 기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