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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고, 비위행위에 비하여 양정이 과하지 않으며, 징계절차에 있어서도 하자가 없으므로 징계처분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3부해1596
판정일
2024. 01. 02.
판정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1) A PD와 B 매니저에 대한 욕설 행위 ① 회식 자리에서 근로자와 A PD 간에 회사 문제로 의견 충돌이 있었다는 데에 동석한 일행 전체의 진술이 일치하고, ② 다툼의 직접 당사자가 아닌 C 매니저 등이 근로자의 욕설을 진술하였고, ③ 근로자는 A PD가 촬영한 휴대폰을 빼앗아 동영상을 의도적으로 지운 점 등을 보아 근로자의 욕설 행위가 인정됨 2) B 매니저에 대한 폭행 행위 ① 근로자 스스로 다툼을 말리던 B 매니저의 왼쪽 얼굴을 때렸다고 진술하고 있고, ② C 매니저 역시 폭행의 구체적 정황을 진술하였으며, ③ B 매니저가 안면골절 및 치아 손상 등 진단서를 제출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근로자가 B 매니저에게 행한 폭행 행위는 징계사유에 해당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근로자가 선임이자 연장자인 A PD에게 욕설을 한 점, ② 선임 동료이자 연장자인 C 매니저에게 욕설은 물론 주먹을 휘둘러 안면골절 및 치아 손상 등 상해를 입히고 입원 치료에 이르게 한 점, ③ 폭행의 동기와 상해의 정도 등에서 상당한 차이를 인정하지 않을 수 없으며 그에 따라 징계양정을 달리 처분하였다고 하여 이를 형평에 반하거나 불합리하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④ 이 같은 근로자의 행위는 사회통념상 직장 내 질서 및 분위기를 저해하는 행위로 볼 수 있는 점 등을 감안하면 정직 3월의 징계처분은 그 양정이 과하다 할 수 없음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회사에는 별도의 징계절차에 관한 규정이 존재하지 않으나, 근로자에 대하여 인사위원회에의 출석 통지, 소명기회 부여, 사유와 시기가 명시된 징계처분 결과통지서를 교부하였으므로 징계절차는 적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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