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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징계처분은 징계사유가 일부 인정되지만 ‘강등’은 취업규칙상 존재하지 않는 징계이기 때문에 정당한 징계로 인정하기 어렵고, 위법한 징계처분에 부수하여 의결된 전보 처분 또한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3부해3216
판정일
2024. 01. 02.
판정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근로자가 ① 이사회 회의 문서를 외부로 유출한 행위, ② 사장을 배제한 채 일부 이사들과 개별 면담을 한 행위, ③ 위원회 청문절차 불성실한 참여 및 거짓 진술한 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④ 외부 모임에서 정관 개정안의 내용을 왜곡하여 유출, ⑤ 언론보도와 기자회견을 통해 왜곡된 사실이 전파되도록 하였다는 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되기 어려움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일부 징계사유가 인정되지만, ‘강등’은 취업규칙상 존재하지 않는 징계처분이기 때문에 적정한 징계양정으로 인정하기 어려울 뿐 아니라, 징계행위에 비해 그 양정이 과하여 부당함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징계절차에 달리 위법한 점이 있다고 볼 수 없음 라.

전보의 정당성 등 여부 전보는 징계위원회에서 강등의 징계처분에 부수하여 의결된 처분으로 근로자와의 성실한 협의 등을 거쳤다고 볼 만한 입증자료가 없을 뿐 아니라, 강등의 징계처분이 위법한 이상 이에 부수한 전보 처분은 부당한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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