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로컨설팅 노무법인
HANALAW CONSULTING · SINCE 2002
자주 찾는 키워드
REFERENCE LIBRARY

노동자료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해 무료로 제공합니다.

경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갱신기대권이 존재하지 않아 계약기간 만료 시까지의 임금상당액 지급의 독자적 구제이익은 존재하나,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경북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3부해754
판정일
2023. 11. 06.
판정문

가. 갱신기대권이 존재하는지 여부 계약갱신 관련 규정이 없고, 갱신관행도 존재하지 않는 등 갱신기대권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나. 구제이익이 있는지 여부 부당해고 구제신청 후 해고의 효력을 다투던 중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임금상당액 지급의 지급명령을 받은 이익은 존재한다.

다. 해고의 정당성 여부 근로자의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고, 지시 불이행 발생 빈도 및 위생과 청결이 중요한 급식사업의 특성, 직원들에 대한 폭언으로 인한 직장 질서 훼손 등을 고려 시 징계양정도 과하지 않으며, 징계절차의 하자도 존재하지 않으므로 해고는 정당하다.

본 자료는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한 결과입니다. 최신 갱신 여부는 원본 기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