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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판정결과 : 인정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3부해3224
판정일
2024. 01. 02.
판정문

근로자는 시용근로자에 해당하며 근로자에 대한 본채용 거부에 객관적이고 합리적 이유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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