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판정결과 : 인정
- 위원회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3부해3224
- 판정일
- 2024. 01. 02.
판정문
근로자는 시용근로자에 해당하며 근로자에 대한 본채용 거부에 객관적이고 합리적 이유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본 자료는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한 결과입니다. 최신 갱신 여부는 원본 기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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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는 시용근로자에 해당하며 근로자에 대한 본채용 거부에 객관적이고 합리적 이유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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