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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3부해3386
판정일
2023. 12. 29.
판정문

근로자는 사용자의 외국인 고용변동신고 처리가 해고라고 주장하나 ① 2023. 10.

20. 근로자가 김포 고용센터 외국인 업무 담당자 및 통역원과의 면담에서 “공장에서 냄새가 나서 머리가 아프다.”라고 하고 “이 회사에서 일을 못 하겠다”라고 말한 점, ② 근로자가 고용센터 외국인력 팀 담당자에게 고용변동 사유를 자진 퇴사가 아닌 경영상 해고로 해줄 수 있는지 문의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의 행위는 통상적으로 근로자가 사업장에서 계속 근로하고자 할 때 하는 행위로 보기는 어렵다.

아울러 고용센터 담당자는 근로자의 근로의사 없음을 확인하고 이를 처리하는 방식으로서 사용자에게 고용변동 신고를 안내하였고, 사용자는 그 안내에 따라 처리하였으므로 사용자의 고용변동신고 처리는 근로자의 계약 해지 의사를 처리한 프로세스일 뿐,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보기 어려워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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