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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시간 내에 근로시간 면제 시간을 사용하였다는 이유로 행한 징계와 임금 공제는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나,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경남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3부노17
판정일
2023. 04. 04.
판정문

가. 사용자가 근로자들에게 행한 징계(서면경고) 및 임금 공제가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근로자들이 지부 운영위원회 참석, 분회 간부회의 참석 등을 위해 근로시간 면제 시간을 사용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해당일을 무단결근 또는 무단조퇴로 처리하여 임금을 공제하고, 서면경고 또는 징계처분한 것은 노동조합의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를 한 것을 이유로 근로자들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한 것이므로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노동조합은 그간 근로시간 외에 근로시간 면제 활동을 하였던 것으로 확인되는 점, 사용자는 장기요양급여 수입의 감소를 이유로 근로시간 외 근로시간 면제 활동을 주장하는 점, 이외 사용자가 노동조합의 활동을 위축시킬 목적으로 근로자들에게 근로시간 면제 시간을 적용하지 않았다고 볼만한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입증자료가 부족한 점 등을 볼 때, 사용자가 행한 징계(서면경고)와 임금 공제가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나.

‘부당노동행위에 대해 재발 방지를 확약하고 확약서를 게시판에 게시하라’라는 신청 취지를 구제명령에 포함할지 여부 확약서를 작성하거나 확약서를 사내 게시판에 게시하도록 하는 것은 구제명령에 기한 원상회복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므로 이에 대한 신청은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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