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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에 대한 부당승무정지처분은 취소되어 근로기준법상의 부당해고등 구제신청의 이익은 없으나, 노조법상의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의 이익은 여전히 남아 있다고 보고 승무정지 처분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제주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3부해170
판정일
2023. 04. 05.
판정문

가. 사용자가 근로자들에게 행한 승무정지 처분을 취소하고, 복직 및 임금상당액을 모두 지급하는 등 근로기준법의 부당해고등 구제신청의 목적은 이미 달성하여 구제이익이 소멸하였다.

나. 그러나 노조법의 부당노동행위 구제제도는 사용자의 반조합적 침해행위를 배제하고 재발을 방지하는데 목적이 있고, 부당노동행위로 훼손된 집단적 노사관계의 질서는 그 행위가 취소되었다고 하여 당연히 회복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근로자들과 노동조합으로서는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에 대하여 적절할 구제명령을 구할 이익이 여전히 남아 있다. 다.

사용자는 근로자들이 근로계약서에 서명을 거부한 것을 이유로 승무정지 처분을 하였는데, 다음과 같은 사정을 보면 근로계약서 서명 거부는 노동조합의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로 인정되므로 이를 이유로 한 승무정지 처분은 불이익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1) 근로계약서 서명 거부는 사용자와 교섭대표노동조합이 소정근로시간 단축에 합의한 임금협정서에 대한 항의 차원에서 이루어진 점 2) 근로자는 임금협정의 소정근로시간 단축이 최저임금법 위반에 해당하므로 시정명령을 하여 달라는 취지로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였고, 이는 근로자가 노동조합의 간부(분회장) 자격으로 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3) 사용자가 근로계약서 체결을 거부하는 근로자들을 징계하겠다고 하자 노동조합이 이에 대해 항의하고 관련 사항은 집단적 노사관계의 틀에서 해결할 필요가 있다는 견해를 밝힌 점 4) 위와 같은 사정은 사용자도 알고 있었고 근로자들의 근로계약서 서명 거부로 인하여 기업질서가 훼손된다거나 경영에 지장을 초래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고, 관련한 사용자의 주장도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근로자들의 근로계약서 서명 거부가 정당한 조합활동의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기는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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