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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므로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부당해고 구제신청 대상이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3부해3410
판정일
2023. 12. 29.
판정문

① 근로자가 프리랜서 계약서를 작성한 점, ② 사용자가 필라테스 강사들에게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지 않은 점, ③ 사용자가 필라테스 강사들의 근로장소와 근무장소를 구속하지 않은 점, ④ 필라테스 강사들의 보수는 월별 필라테스 레슨 수에 따라 계산되었고 달리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없었던 점, ⑤ 필라테스 강사들의 겸직이 금지되지 않았고, 개인 사정으로 레슨을 하지 못할 경우 자유로이 대체 강사로 하여금 레슨을 수행하게 하는 것도 자유로웠던 점, ⑥ 필라테스 강사들은 사업소득세를 납부하였고 고용보험을 취득하지 않았던 점 등을 종합하면 필라테스 강사들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⑦ 사업장의 다른 직원은 필라테스 강사가 아닌 실장과 매니저 2명뿐으로, 상시근로자 수 산정기간 중 사용자의 상시근로자 수는 2명인 점을 종합하면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28조에 따른 부당해고등 구제신청 대상이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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