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용자가 해고의 의사표시를 적법하게 취소하여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충남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3부해945
- 판정일
- 2023. 05. 23.
판정문
사용자가 해고의 의사표시를 적법하게 취소하였고, 근로자도 이에 동의하여 복직한 사실이 있으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나머지 쟁점에 대하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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