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용근로자로 채용된 근로자에 대한 본채용 거부 사유의 합리성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본채용 거부가 부당하다고 판단한 사례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3부해1615
- 판정일
- 2023. 12. 29.
가. 시용근로자 해당 여부 ① 취업규칙에 “신규 채용된 직원은 3개월간의 수습기간을 두기로 하며 회사는 직원의 근무태도 등 평가를 통해 본채용을 결정할 수 있다.”라고 수습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는 점, ② 근로계약서에 “계약일로부터 최초 3개월은 수습기간을 적용할 수 있고(■ 적용), 수습기간 만료된 자로서 계속 근로가 부적당하다고 인정되거나 근무수행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본채용을 거부할 수 있다”라고 수습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고 있는 점, ③ 처분문서인 근로계약서의 진정 성립이 인정되고 계약의 목적이 근로자 직업능력 향상이 아닌 즉자적인 수익창출에 있었던 점을 종합하면, 시용근로자에 해당한다.
나. 본채용 거부 사유의 합리성 여부 사용자가 근로자의 본채용을 거부하고자 할 때 그 사유가 일반적인 해고보다 넓게 인정될 수 있다고 하더라도 객관적으로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하여 사회통념상 상당하다고 인정되어야 할 것인데, 사용자가 주장하는 본채용 거부 사유 모두 근로자의 업무능력이나 업무태도 등에서 부적격한 직원임을 보여주는 정도에 이른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사용자가 이 사건 근로자에 대한 본채용을 거부한 사유에 사회통념상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합리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더 나아가 본채용 거부 절차의 적법성 여부를 살필 필요도 없이 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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