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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시용근로자로 채용된 근로자에 대한 본채용 거부 사유의 합리성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본채용 거부가 부당하다고 판단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3부해1615
판정일
2023. 12. 29.
판정문

가. 시용근로자 해당 여부 ① 취업규칙에 “신규 채용된 직원은 3개월간의 수습기간을 두기로 하며 회사는 직원의 근무태도 등 평가를 통해 본채용을 결정할 수 있다.”라고 수습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는 점, ② 근로계약서에 “계약일로부터 최초 3개월은 수습기간을 적용할 수 있고(■ 적용), 수습기간 만료된 자로서 계속 근로가 부적당하다고 인정되거나 근무수행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본채용을 거부할 수 있다”라고 수습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고 있는 점, ③ 처분문서인 근로계약서의 진정 성립이 인정되고 계약의 목적이 근로자 직업능력 향상이 아닌 즉자적인 수익창출에 있었던 점을 종합하면, 시용근로자에 해당한다.

나. 본채용 거부 사유의 합리성 여부 사용자가 근로자의 본채용을 거부하고자 할 때 그 사유가 일반적인 해고보다 넓게 인정될 수 있다고 하더라도 객관적으로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하여 사회통념상 상당하다고 인정되어야 할 것인데, 사용자가 주장하는 본채용 거부 사유 모두 근로자의 업무능력이나 업무태도 등에서 부적격한 직원임을 보여주는 정도에 이른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사용자가 이 사건 근로자에 대한 본채용을 거부한 사유에 사회통념상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합리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더 나아가 본채용 거부 절차의 적법성 여부를 살필 필요도 없이 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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