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표시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볼 수 없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경북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3부해724
- 판정일
- 2023. 07. 25.
판정문
근로자는 해고당했다고 주장하나 사직서를 제출하였고 사직서의 작성이 사용자의 강요로 이루어졌다는 객관적인 근거는 존재하지 않는다. 근로자는 사용자와 합의하여 근로한 기간에 대해서 일당으로 임금을 받았으므로 근로자가 자의적으로 사직서를 작성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며 사직의 의사표시에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 이상 해고의 정당성 여부에 대하여는 더 이상 살펴볼 필요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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