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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징계의 사유, 양정, 절차가 모두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3부해3398
판정일
2023. 12. 29.
판정문

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 근로자는 직장 내 성희롱을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근로자(女)가 야간근무 중 대기시간에 동료직원(男)에게 ‘여자들이 좋아하는 섹스가 무엇인지 물어보라고 말하며, 사람의 성행위를 원숭이의 교배 자세에 비유하여 자세한 설명을 한 행위’는 직장 내 부적절한 성적 언동으로, 피해자의 관점뿐만 아니라 사회 일반의 상식과 관행에 비추어 보아도 충분히 성적 수치심과 불쾌감을 느낄 수 있는 상황으로 판단되어 근로자에게 책임이 있는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이 적정한지 여부 ① 근로자가 본인의 성적 언동이 연장자로서 조언을 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개전의 정을 보이지 않는 점, ② 근로자가 피해직원의 여자친구를 통해 여러 차례 전화와 문자 연락을 하며 상벌위원회에 제출할 탄원서 작성 등을 요구한 것은 성희롱 2차 가해에 해당하는 점, ③ 사용자가 재심 상벌위원회에서 근로자의 경제적 사정을 고려하여 정직기간을 감경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정직 6일의 징계처분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보기 어렵다. 다.

징계절차가 적법한지 여부 근로자는 초심 및 재심 상벌위원회에 모두 참석하여 징계사유에 대해 소명하였고, 사용자가 취업규칙상의 징계절차를 위반한 사항은 확인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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