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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에 의해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보기어려워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3부해3390
판정일
2023. 12. 29.
판정문

근로자는 2023. 8.

1. 정당한 사유 없이 수습 기간 만료 시인 2023.

10. 10.

자 해고 통보는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① 사용자가 2023. 8.

1. 면담에서 3개월 수습 기간이 만료되면 계약만료로 본채용 하지 않겠다고 한 사실은 인정이 되지만, 수습 기간이 도래하기 전인 2023.

8. 16.

근로자가 동료 근로자에게 “오늘부로 그만둔다.”라고 말하고 개인 소지품을 챙겨 회사를 떠난 사실이 있는 점, ② 관리소장이 “며칠까지 근무하시나요”라고 문자메시지를 보냈으나 근로자는 답장을 하지 않았고, 관리과장이 연락하자 “이 와중에 근무하기 어렵다.”라고 한 점, ③ 사직 의사표시 직후인 2023. 8.

18.부터 타 회사에서 근무를 시작한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근로관계의 종료는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해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없어 해고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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