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에 의해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보기어려워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3부해3390
- 판정일
- 2023. 12. 29.
판정문
근로자는 2023. 8.
1. 정당한 사유 없이 수습 기간 만료 시인 2023.
10. 10.
자 해고 통보는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① 사용자가 2023. 8.
1. 면담에서 3개월 수습 기간이 만료되면 계약만료로 본채용 하지 않겠다고 한 사실은 인정이 되지만, 수습 기간이 도래하기 전인 2023.
8. 16.
근로자가 동료 근로자에게 “오늘부로 그만둔다.”라고 말하고 개인 소지품을 챙겨 회사를 떠난 사실이 있는 점, ② 관리소장이 “며칠까지 근무하시나요”라고 문자메시지를 보냈으나 근로자는 답장을 하지 않았고, 관리과장이 연락하자 “이 와중에 근무하기 어렵다.”라고 한 점, ③ 사직 의사표시 직후인 2023. 8.
18.부터 타 회사에서 근무를 시작한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근로관계의 종료는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해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없어 해고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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