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봉은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양정도 적정하며 절차도 적법하므로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3부해3409
- 판정일
- 2023. 12. 29.
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 ① 근로자는 지정 장소가 아닌 코디네이터룸에서 근무시간 대부분을 보낸 것이 확인된 점, ② 한○○ 파트장이 “수납업무를 할 필요가 없고 따로 배울 필요가 없다”라고 하였다는 것에 대한 객관적 입증이 없는 점, ③ 기존 당직근무자들은 자체적으로 업무처리 방법을 습득하였고, 외래와 응급실의 수납업무 시스템은 대부분 동일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징계사유는 존재한다.
나. 징계양정이 적정한지 여부 ① 근로자가 수납업무를 전혀 하지 않아 같은 조로 근무하는 다른 1인의 근로자가 2배의 업무량을 감당할 수밖에 없고 휴식을 취할 수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② 근로자가 수행한 하이패스 수납업무는 본인이 기존에 수행하던 업무라는 점, ③ 응급실 수납창구와 코디네이터룸은 물리적으로 분리되어 있고, 근로자는 근무시간 대부분을 코디네이터룸에서 사적인 목적으로 인터넷 검색을 한 점 등을 고려하면, 감봉이 재량권을 남용한 처분이라 볼 수 없다.
다. 징계절차가 적법한지 여부 ① 근로자는 대리인과 함께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혐의를 소명하였고, 재심에는 진술권 포기서를 제출하고 출석하지 않았던 점, ② 병원에는 재심 처분이 초심 처분보다 반드시 낮거나 동등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규정이 존재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면, 징계절차에 하자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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