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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는 보험업법에 따라 사용자의 보험설계사 및 본부장으로 위촉된 자로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3부해1600
판정일
2023. 12. 29.
판정문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① 매월 실적을 보고하거나 ‘업무협조전’을 통해 사용자로부터 지시를 받았으며, 교육 등의 업무 지휘·감독을 받았다고 주장하나, 이러한 지시는 보험영업 업무수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최소한의 위탁업무 관리 수준으로 볼 수 있는 점, ② 보험관련법령에 근거하여 시행되고 있는 ‘영업 제 규정’ 및 FA 제재규정‘의 적용을 받는 것을 회사의 내부직원들에게 적용되는 취업규칙이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③ 출·퇴근으로 인한 징계 등의 인사상 불이익 조치는 없었던 점, ④ 수수료는 보험계약 체결 및 매월 실동 기준을 충족한 인원수에 따른 보험모집실적과 연동되서 지급되므로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으로 볼 수 없는 점, ⑤ 위촉계약에 대한 부속약정서 제2조에서 ’수수료의 환수‘ 규정이 명시되어 있어 근로자는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할 때,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없으므로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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