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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고 양정 또한 적정하며 징계절차에도 하자가 없어 징계면직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경남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3부해515
판정일
2023. 09. 22.
판정문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 근로자가 4명에게 18회에 걸쳐 사적 금전대차를 한 행위는 복무규정 제18조 및 윤리경영규정 제17조 등에 위반되고, 특정인의 소개를 통해 행한 10건의 대출 관련 실수요자가 대출명의자가 아니라는 점을 당초부터 인지하였거나 사후관리 과정에서 인지하였을 것으로 판단되므로 이 또한 복무지침 제17조제4호, 여신일반업무지침 제5조제10호 등에 위반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은행의 임직원들에게 금전과 관련된 비위행위에 대하여 보다 엄격한 징계양정의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인데, 대출 업무를 담당하는 근로자가 은행의 거래처 관계자에게 사적으로 금전을 대차하여 이자를 취득한 사실과 타인명의 대출 행위로 인해 은행에 수억 원에 이르는 채권 미회수로 인한 손해를 발생케 한 것은 비위의 정도가 중하다 아니할 수 없어 면직의 징계양정이 징계권자의 징계재량권을 남용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근로자가 인사위원회에 참석하여 사용자가 주장하는 징계사유에 대해 소명하는 등 징계절차상의 하자는 확인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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