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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가 5명 미만임을 이유로 각하한 사례

위원회
제주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3부해162
판정일
2023. 12. 29.
판정문

가. 사용자는 모델하우스 행사 대행업을 하면서 이에 필요한 단기 근무자를 모집·사용하고 있으나, 사업장에 상시 출퇴근하는 근로자가 있는지는 확인되지 않는다.

나. 사용자가 제출한 현장별 출근부 등에 따르면 2023.

9. 16.부터는 고용한 단기 근무자는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다. 2023.

9. 16.부터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채용취소를 통보한 2023.

10. 19.

사이에 사용자의 가장 빠른 모집공고는 2023. 10.

7.인 것을 보면, 적어도 10. 7.

이전 사용자가 고용한 단기 근무자는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라.

그렇다면 확인되는 모집공고 담당자 4명이 상시 근로자 수 산정기간(2023. 9.

19.~2023. 10.

18.) 중 사용자에게 고용되어 산정기간의 모든 날 출근하였다고 가정하더라도 산정기간 30일 중 18일은 일별 근로자 수가 4명에 불과하다. 마.

따라서 당해 사건의 사업장은 산정기간에 속하는 일별 근로자 수를 파악하였을 때 법 적용 기준에 미달한 일수가 2분의 1이상인 경우(근로기준법시행령 제7조의2제2항제2호)에 해당하여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 적용되는 근로기준법 제23조(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금지), 제27조(부당해고등 구제신청)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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