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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고객 개인정보를 유출한 행위 근로자의 비위행위는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징계절차에 하자가 없으나, 비위행위의 정도에 비해 해고는 양정이 과도하므로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3부해1616
판정일
2023. 12. 29.
판정문

가. 징계사유 근로자가 고객 개인정보를 유출한 행위는 개인정보 보호법을 위반한 행위이므로 사용자가 이를 징계사유로 삼은 것은 정당하다.

나. 징계양정 근로자의 고객 개인정보 유출은 실질적인 피해가 없고, 권리구제를 받으려는 목적으로만 한 것이어서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는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양정이 과하다고 판단된다. 다.

징계절차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징계사유와 시기를 명시하여 통보하였고, 서면에 명시된 내용만으로도 근로자가 징계사유를 충분히 알 수 있었다고 보이므로 징계절차가 적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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