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고객 개인정보를 유출한 행위 근로자의 비위행위는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징계절차에 하자가 없으나, 비위행위의 정도에 비해 해고는 양정이 과도하므로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3부해1616
- 판정일
- 2023. 12. 29.
판정문
가. 징계사유 근로자가 고객 개인정보를 유출한 행위는 개인정보 보호법을 위반한 행위이므로 사용자가 이를 징계사유로 삼은 것은 정당하다.
나. 징계양정 근로자의 고객 개인정보 유출은 실질적인 피해가 없고, 권리구제를 받으려는 목적으로만 한 것이어서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는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양정이 과하다고 판단된다. 다.
징계절차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징계사유와 시기를 명시하여 통보하였고, 서면에 명시된 내용만으로도 근로자가 징계사유를 충분히 알 수 있었다고 보이므로 징계절차가 적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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