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정직 3월의 징계는 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상 하자도 없으므로 징계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3부해3182
- 판정일
- 2023. 12. 29.
판정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금전대차 금지위반 행위는 회사 복무운영지침 제39조제3호에 규정되어 있는 징계사유에 해당하므로 이를 징계사유로 삼은 것은 정당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민원인은 회사의 사적 금전대차 금지 대상 중 ‘일반거래처’에 해당하는 점, ② 근로자가 사용자의 감찰 절차에 협조하지 아니한 점, ③ 근로자가 징계사유에 대한 반성 또는 문제의식이 부족한 점, ④ 사용자가 회사의 금전대차 등 금지위반 관련 평가표에 따라 평가점수를 산정하고, 징계양정 기준에 따라 징계양정을 정한 것이 부당하다고 볼 다른 사정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징계양정은 적정함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사용자는 징계 과정에서 관련 규정을 준수하였고, 근로자도 초심 및 재심 인사위원회에서 소명의 기회를 가졌으므로 징계절차가 적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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