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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정직 3월의 징계는 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상 하자도 없으므로 징계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3부해3182
판정일
2023. 12. 29.
판정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금전대차 금지위반 행위는 회사 복무운영지침 제39조제3호에 규정되어 있는 징계사유에 해당하므로 이를 징계사유로 삼은 것은 정당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민원인은 회사의 사적 금전대차 금지 대상 중 ‘일반거래처’에 해당하는 점, ② 근로자가 사용자의 감찰 절차에 협조하지 아니한 점, ③ 근로자가 징계사유에 대한 반성 또는 문제의식이 부족한 점, ④ 사용자가 회사의 금전대차 등 금지위반 관련 평가표에 따라 평가점수를 산정하고, 징계양정 기준에 따라 징계양정을 정한 것이 부당하다고 볼 다른 사정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징계양정은 적정함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사용자는 징계 과정에서 관련 규정을 준수하였고, 근로자도 초심 및 재심 인사위원회에서 소명의 기회를 가졌으므로 징계절차가 적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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