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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부당해고 구제신청 인정

위원회
경남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3부해576
판정일
2023. 10. 27.
판정문

근로자는 취업규칙 제11조에 따라 수습기간을 적용 받는 1년 근로계약기간을 둔 기간제 근로자로, 수습기간 중 근로계약해지에 이를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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