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서면 또는 구두로 해고를 했다는 사실이 명확히 확인되지 않으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전남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3부해740
- 판정일
- 2023. 12. 20.
판정문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명시적으로 해고통지를 한 사실이 명확히 확인되지 않고, 근로자가 이 사건 해고가 있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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