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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상시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인 사업장으로 인정되나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3부해3413
판정일
2023. 12. 29.
판정문

가. 상시근로사자 수가 5인 이상인지 이 사건 회사와 ㈜○○○전기조명의 대표이사가 동일하고, ㈜○○○전기조명의 전기공사업을 분할하여 이 사건 회사가 설립되었으며, ㈜○○○전기조명 소속 근로자가 같은 사무공간을 사용하면서 두 회사의 인사노무관리 및 경리회계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회사와 ㈜○○○전기조명은 사실상 하나의 사업체로 운영관리되었다고 볼 수 있고, 두 회사의 근로자 수를 합산하면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임 나.

근로관계 종료가 해고인지 여부 ① 근로자는 사용자가 ‘회사와 맞지 않으니 8. 31.까지 근무하라’며 해고통보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근거자료가 제출되지 않은 점, ② 사용자는 근로자가 8.

31.까지 근무 후 퇴사하고, 마지막 근무일에 사직서를 제출하겠다고 하였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고 연락이 두절되었다고 주장하는데,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보낸 문자메시지 내용과 사용자의 주장이 부합하는 점, ③ 근로자는 사용자로부터 사직서 제출을 요청하는 문자메시지를 받고도 근로관계 종료사유를 재확인하거나 이를 바로 잡기 위한 일체의 반응을 보이지 않았고, 이는 해고를 주장하는 근로자의 상식적인 반응으로 보기 어려운 점, ④ 임금체불 진정사건 조사과정에서 퇴직경위에 관하여 일방적으로 해고를 통보받았다기 보다는 합의에 의해 8월 말까지 근무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는 진술내용이 확인되는 점 등을 종합하면 사용자가 근로자와의 근로계약관계를 일방적으로 종료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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