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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징계사유는 일부 존재하나 양정이 과도하며, 징계절차에 하자가 있어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3부해3429
판정일
2023. 12. 28.
판정문

가. 징계 사유가 존재하는지 사용자가 주장하는 해고예고 통지서상 명시한 근로자의 징계사유인 ① 동료직원에 대한 잦은 폭언과 욕설(위협), ② 고객사 직원에 대한 잦은 폭언은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나. 징계 양정이 적정한지 근로자는 2020.

5. 19.

입사하여 2023. 9.

8. 징계해고에 이르기까지 동료직원 및 고객사 직원에 대한 욕설, 폭언 등이 5건에 이름은 징계사유에 해당하나 동 징계사유로 근로자에게 징계해고 처분을 한 것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사용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판단된다.

다. 징계절차가 적법한지 여부 사용자가 인사위원회 개최를 통보함에 있어 서면으로 하지 않고 근로자와의 면담과정에서 구두로 한 점, 근로자 본인에 대한 징계처분을 다투는 인사위원회임에도 인사위원회 출석과 관련하여 본인이 원할 경우 참석하라고 한 점 등은 징계절차의 취지에 맞지 않는 절차상의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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