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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징계사유가 일부 인정되며, 징계양정이 재량권을 일탈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절차에 하자가 없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3부해3133
판정일
2023. 12. 28.
판정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징계사유 중 의뢰인들에게 사건에 대한 설명의무 규정 및 직접소통의무 규정 위반 행위, 선관주의의무 해태 및 업무지시 불이행 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으나 법인카드 사적 사용 또는 용도 외 사용 및 근로시간 규정 남용, 담당 사건의 쌍불처리 및 문제 발생 시 보고의무를 위반한 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인정되는 징계사유는 출퇴근, 근로시간 미준수 등 근로자로서의 기본적인 의무 위반이고, 근로자는 변호사로서 기본인 재판 출석을 해태한 행위에 대해 반성하지 않고 변명으로 일관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해고의 징계처분은 재량권 범위를 넘어 과도한 처분이라고 보기 어려움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취업규칙에 징계절차에 관해 규정한 바가 없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소명기회를 부여한 후 해고 사유와 시기를 기재한 서면을 통지하였으므로 절차상 하자가 존재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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