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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시용근로자에 해당하고, 본채용거부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경북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3부해725
판정일
2023. 12. 28.
판정문

가. 시용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채용공고문에 “수습기간 있음”이 표시되어 있고 월중에 입사한 근로자에 대해 월말까지 수습을 적용한 관행이 있었던 점 등으로 보아 그 수습기간은 시용기간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나. 본 채용거부의 정당성 근로자의 근태 불량, 직원 간 업무소통 부재, 업무수행 능력 부족 등은 회사의 사업 특성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의 책임 있는 사유가 근로자에게 있다고 볼 수 있어 본 채용거부의 사유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2023. 10.

31. 자 해고통지서에 해고사유와 시기가 기재된 이상 근로기준법 제27조 위반의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금전보상명령신청의 수용 여부에 대하여는 더 이상 살펴볼 필요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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