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시용근로자에 해당하고, 본채용거부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경북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3부해725
- 판정일
- 2023. 12. 28.
판정문
가. 시용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채용공고문에 “수습기간 있음”이 표시되어 있고 월중에 입사한 근로자에 대해 월말까지 수습을 적용한 관행이 있었던 점 등으로 보아 그 수습기간은 시용기간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나. 본 채용거부의 정당성 근로자의 근태 불량, 직원 간 업무소통 부재, 업무수행 능력 부족 등은 회사의 사업 특성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의 책임 있는 사유가 근로자에게 있다고 볼 수 있어 본 채용거부의 사유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2023. 10.
31. 자 해고통지서에 해고사유와 시기가 기재된 이상 근로기준법 제27조 위반의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금전보상명령신청의 수용 여부에 대하여는 더 이상 살펴볼 필요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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