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가 진의의 의사로 사직서를 제출하였고, 사직의 표시가 철회되었다고 보기 어려워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경남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3부해574
- 판정일
- 2023. 07. 06.
판정문
근로자가 제출한 사직서가 비진의에 의한 것이라 보기 어렵고, 근로자가 사직 의사를 철회하고자 하였다거나 설령 근로자가 철회하고자 하였더라도 사용자가 이에 동의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는 어려워 양 당사자 간의 근로관계 종료가 해고에 의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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