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로컨설팅 노무법인
HANALAW CONSULTING · SINCE 2002
자주 찾는 키워드
REFERENCE LIBRARY

노동자료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해 무료로 제공합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의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그 비위행위의 정도에 비하여 양정이 과하지 않으며, 징계절차에 하자가 없으므로 해고의 징계처분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3부해3438
판정일
2023. 12. 28.
판정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근로자가 장기간 무단결근한 것은 취업규칙에서 정한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사용자가 이를 징계사유로 삼은 것은 정당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장기간 계속된 무단결근은 근로계약상 가장 중요한 근로제공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서 당사자 간 신뢰관계를 심각하게 훼손한 것이므로 해고의 징계양정이 과하다고 볼 수 없음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근로자에게 소명기회를 부여하는 등 취업규칙상 징계절차에 관한 규정을 준수하였으므로 징계절차는 적법하다고 판단됨

본 자료는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한 결과입니다. 최신 갱신 여부는 원본 기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