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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직장 내 괴롭힘 등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적절하며 징계절차에 하자도 존재하지 않아 징계처분은 정당하며, 피해자와의 분리를 위해 이루어진 전보조치도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제주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3부해180
판정일
2023. 03. 15.
판정문

가. 정직 3개월이 정당성 여부 근로자가 하급자에 대해 직장 내 괴롭힘 및 성희롱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다고 보여 이를 이유로 징계한 것은 정당하며, 근로자가 주장하는 인사위원회 구성 등의 절차상 하자는 존재하지 않는다.

또한 근로자의 귀책?비위 행위의 정도, 근무태도, 징계 형평성, 기업질서 훼손 등을 고려하면 정직 3개월의 징계가 과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나.

전보명령의 정당성 여부 전보명령은 직장 내 괴롭힘 등 피해자와의 분리 목적으로 업무상 필요성을 인정할 수 있는 점, 전보로 인한 생활상 불이익이 크지 않다고 보이는 점, 근로자의 근로장소나 업무가 특정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전보명령 전 협의절차를 거치지 않은 사정만으로 전보명령이 곧바로 무효가 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것으로서 권리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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