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계약기간 만료일 이전에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구제이익이 있으나, 근로자의 비위행위가 모두 정당한 해고사유로 인정되고, 해고절차상 하자가 없으므로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3부해3189
- 판정일
- 2023. 12. 04.
판정문
가. 구제이익이 있는지 여부 근로자는 근로자와 사용자가 체결한 근로계약기간 만료일인 2023.
11. 10.
이전인 2023. 11.
1.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으므로 구제이익이 있음 나.
해고사유의 정당성 여부 근로자는 약 8개월 동안 39회의 지각을 하였고 근무시간 중 휴대폰을 사용하는 등 사용자로부터 수차례 지적을 받았으며, 해당 사유들로 인해 2회에 걸쳐 시말서를 작성하였음에도 지각이 반복되고 고객응대에 소홀하여 근로자의 해고사유인 ① 근무태만, ② 근태불량, ③ 업무상 지시 불이행이 모두 정당한 해고사유로 인정됨 다. 해고절차의 적법성 여부 사용자는 2023.
9. 26.
근로자에게 2023. 10.
31. 자 해고 및 해고사유를 명시한 해고예고통지서를 교부하여 해고절차상 하자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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