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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계약기간 만료일 이전에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구제이익이 있으나, 근로자의 비위행위가 모두 정당한 해고사유로 인정되고, 해고절차상 하자가 없으므로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3부해3189
판정일
2023. 12. 04.
판정문

가. 구제이익이 있는지 여부 근로자는 근로자와 사용자가 체결한 근로계약기간 만료일인 2023.

11. 10.

이전인 2023. 11.

1.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으므로 구제이익이 있음 나.

해고사유의 정당성 여부 근로자는 약 8개월 동안 39회의 지각을 하였고 근무시간 중 휴대폰을 사용하는 등 사용자로부터 수차례 지적을 받았으며, 해당 사유들로 인해 2회에 걸쳐 시말서를 작성하였음에도 지각이 반복되고 고객응대에 소홀하여 근로자의 해고사유인 ① 근무태만, ② 근태불량, ③ 업무상 지시 불이행이 모두 정당한 해고사유로 인정됨 다. 해고절차의 적법성 여부 사용자는 2023.

9. 26.

근로자에게 2023. 10.

31. 자 해고 및 해고사유를 명시한 해고예고통지서를 교부하여 해고절차상 하자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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