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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해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볼 수 없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3부해1442
판정일
2023. 07. 20.
판정문

□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 근로자는 2023. 6.

16. 서○○ 직장이 출근하지 말라며 해고했다고 주장하나, ① 서○○ 직장의 2023.

6. 16.

자 휴무 통보에 대하여 사용자에게 이의를 제기하거나 계속 출근하지 말라는 것인지 여부에 관하여 확인한 사실이 없는 점, ② 2023. 6.

17. 회사 컨테이너 사무실에 들러 스스로 자신의 짐을 챙겨 현장을 떠난 이후 다시 출근하지 않은 점, ③ 심문회의에서 해고 날짜 및 해고 통보자 등을 특정하지 못하는 점 등을 볼 때,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해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볼 수 없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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