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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대기발령이 정당하며,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징계양정도 적정하며, 징계절차에도 하자가 없어 정직 1개월 처분도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3부해1572
판정일
2023. 12. 28.
판정문

가. 대기발령이 정당한지 여부 회사의 취업규칙에 대기발령 사유를 규정하고 있고, 대기발령은 인사권자의 인사권에 속하는 사항이므로 그 사유를 명시하지 않았다고 하여 그 자체로 대기발령이 무효로 된다고는 할 수 없다.

나.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 근로자에 대한 징계사유 16가지 중 객관적 증거자료가 있는 1-①, 1-③, 2-⑦, 2-⑨, 2-⑬, 2-?의 행위들은 이 사건 회사의 취업규칙 제65조의 2 직장 내 괴롭힘 행위, 취업규칙 제11조 제3호 직장의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에 해당하여 징계사유로서 인정되고, 그 외의 10가지 행위들은 객관적 증빙이 없으므로 징계사유로 인정하기 어렵다.

다. 징계양정이 적정한지 여부 ① 근로자가 본인보다 직급이 높고 나이도 3~4살 많은 선배 사원에게 폭력적인 언어를 사용한 점, ② 팀원으로서 팀장의 정당한 지시를 거부한 점, ③ 인사담당자로서 인사평가 결과를 왜곡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사용자의 정직 1개월 처분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사용자에게 주어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사용자가 근거로 삼은 징계사유 16가지 중 인정되는 6가지의 징계사유만으로도 당해 징계처분의 타당성을 인정하기에 충분하다.

라. 징계절차가 적법한지 여부 사용자가 규정에 따라 인사위원회를 구성하고, 근로자에게 소명 기회를 부여하는 등 절차상 하자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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