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발령이 정당하며,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징계양정도 적정하며, 징계절차에도 하자가 없어 정직 1개월 처분도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3부해1572
- 판정일
- 2023. 12. 28.
가. 대기발령이 정당한지 여부 회사의 취업규칙에 대기발령 사유를 규정하고 있고, 대기발령은 인사권자의 인사권에 속하는 사항이므로 그 사유를 명시하지 않았다고 하여 그 자체로 대기발령이 무효로 된다고는 할 수 없다.
나.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 근로자에 대한 징계사유 16가지 중 객관적 증거자료가 있는 1-①, 1-③, 2-⑦, 2-⑨, 2-⑬, 2-?의 행위들은 이 사건 회사의 취업규칙 제65조의 2 직장 내 괴롭힘 행위, 취업규칙 제11조 제3호 직장의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에 해당하여 징계사유로서 인정되고, 그 외의 10가지 행위들은 객관적 증빙이 없으므로 징계사유로 인정하기 어렵다.
다. 징계양정이 적정한지 여부 ① 근로자가 본인보다 직급이 높고 나이도 3~4살 많은 선배 사원에게 폭력적인 언어를 사용한 점, ② 팀원으로서 팀장의 정당한 지시를 거부한 점, ③ 인사담당자로서 인사평가 결과를 왜곡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사용자의 정직 1개월 처분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사용자에게 주어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사용자가 근거로 삼은 징계사유 16가지 중 인정되는 6가지의 징계사유만으로도 당해 징계처분의 타당성을 인정하기에 충분하다.
라. 징계절차가 적법한지 여부 사용자가 규정에 따라 인사위원회를 구성하고, 근로자에게 소명 기회를 부여하는 등 절차상 하자가 없다.
본 자료는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한 결과입니다. 최신 갱신 여부는 원본 기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