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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의 비위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인정된 징계사유에 비해 ‘정직 3월’은 그 양정이 과도하여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전남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3부해732
판정일
2023. 05. 04.
판정문

가. 징계 사유의 존재 여부 업무태만 및 작업지시 불이행, 무단이탈의 행위는 정당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나. 징계 양정의 적정성 여부 근로자의 비위행위 동기, 배경, 구체적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사용자가 ‘해고’ 다음으로 가장 중한 ‘정직 3월’의 중징계를 한 것은 근로자가 수인해야 할 불이익의 정도가 지나치다고 볼 수 있으므로 사용자의 징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 볼 수 있다.

따라서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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