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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당사자 간 합의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경남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3부해578
판정일
2023. 10. 18.
판정문

회사의 이사가 근로자에게 한 말은 명확한 해고 의사의 통지라기보다는 사직을 권고한 것으로 여겨지고, 이에 대해 근로자가 한 말은 사용자의 사직 권고에 대해 근로자가 동의하여 사직의 의사를 나타낸 것으로 보이는 점, 이사가 근로자에게 이번 주까지 근무해 줄 것을 2차례에 걸쳐 요구하였으나 근로자가 이를 모두 거부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이 사건 근로관계 종료는 당사자 간 합의에 의한 근로관계 종료로 봄이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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