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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의 비위행위는 모두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출근정지 1개월의 징계양정은 적정하며, 징계절차도 적법하므로 징계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3부해3175
판정일
2023. 12. 27.
판정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근로자가 업무를 마감시간 내에 처리하지 못해 동료 직원에게 업무를 전가시킨 사실, 업무능력 개선을 위한 교육을 거부한 사실, 주문을 누락하여 사용자에게 추가 비용이 발생한 사실, 근무시간 중 사적인 공부를 한 사실이 인정되고 이는 취업규칙에서 정한 징계사유에 해당하므로 근로자의 비위행위가 모두 징계사유로 인정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근로자의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는 점, 거의 동일한 사유로 3회 징계를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개전의 정이 없는 점을 종합하면 출근정지 1개월의 처분은 양정이 적정하다고 판단됨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사용자가 인사규정에 따라 인사위원회를 구성한 점, 근로자에게 소명기회를 부여하고 징계결과를 통지한 점 등 징계절차에 관한 규정을 준수하였으므로 징계절차는 적법하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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