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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갱신기대권은 인정되나, 갱신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3부해1483
판정일
2023. 12. 27.
판정문

가.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 사용자가 기간제 근로자를 채용한 경우가 다수 존재하고 그동안 모든 기간제 근로자를 대상으로 기간 만료와 함께 재계약 심사를 실시하는 등 갱신의 관행이 확립되어 있었다고 보이므로 근로자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

나. 갱신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여부 기간제 근로자의 갱신 여부에 대해 지역센터장의 의사를 반영하는 등 지역센터장에게 상당한 재량권이 부여되어 있음에도 근로자가 자신만의 방식을 강조하여 지역센터장과 갈등을 악화시켜 온 점, 근로자가 지역센터장의 요청에도 대면보고를 적극적으로 실시하지 않는 등 소통이 부족하였던 점, 근무태만 등으로 2022년 근무평정에서 최하위 등급을 받았음에도 이를 개선하려는 노력 없이 자신의 방식을 고수하는 등 개전의 정이 없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사용자의 갱신거절이 사회통념상 객관성이나 합리성을 결여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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