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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용자의 권고사직을 근로자가 받아들인 것으로 판정한 사례

위원회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3부해3391
판정일
2023. 12. 27.
판정문

사용자는 2023. 10.

29. 근로자에게 “여기와는 맞지 않으신 거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일단은 일은 쉬시는 게 좋겠습니다.”라는 내용의 카톡을 보내 사직을 권고하였음. 사용자의 카톡에 근로자는 “오늘까지만 업무를 하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매니저님께 마지막으로 정중히 사과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라고 카톡으로 답함으로써 사용자의 권고사직을 수용하는 표현을 하였고 사용자에게 해고가 부당함을 주장하거나 계속 근로 의사를 표명하지 않았음 따라서 사용자와 근로자는 2023.

10. 29.

카톡을 통해 근로관계 종료에 합의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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