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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의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고 징계양정도 적정하며 징계절차에 하자가 없어 정당한 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3부해1578
판정일
2023. 12. 27.
판정문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 ① 전결규정 등 업무절차 위반(외주, 구매, 중기, 용역, 경비 등 현장 전반에서 외주관리규정 등을 위반하여 임의로 업체를 선정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임의로 선정한 업체에 예산집행규정을 위반하여 기성금을 지급), ② 부적정 경비 집행(숙소 배우자 사용, 업무 관련성이 소명되지 않은 법인카드 사용), ③ 외주업무 임의수행 미보고 및 허위보고, ④ 기타 근태관리, 아국인 임의채용, 윤리규정 위반 모두가 징계사유로 인정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근로자의 비위행위가 모두 징계사유로 인정되는 점, ② 사용자를 대리하여 현장에 관한 일체의 사항을 처리하는 권한을 가진 근로자가 외주업체 선정 및 계약체결, 기성금 지급에 관한 기본적인 규정을 준수하지 않은 채 임의로 외주업체를 선정하고 예산을 임의로 전용하여 지출하는 등으로 규정을 위반하여 회사에 손해를 입힌 행위는 중대한 사안에 해당하는 점, ③ 근로자의 징계사유와 관련한 부하직원은 정직 3개월 등 중징계 처분을 받은 점, ④ 취업규칙에서 정한 징계양정기준의 ‘업무절차위반’에서 ‘비위의 도가 중한 경우’에는 해고처분을 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는 점, ⑤ 근로자의 징계사유만으로도 사용자와 근로관계를 지속시키기 어려운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양정은 과하지 않음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① 근로자는 감사 기간에 별도의 소명자료를 제출하고 사용자가 사전 통지한 인사위원회에 출석하여 소명한 점, ②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교부한 징계통지서에 징계사유 등을 기재하여 서면으로 통지하는 등 일련의 절차를 준수하였으므로 징계절차에 하자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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