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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존재하나, 갱신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있어 해고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3부해1613
판정일
2023. 12. 27.
판정문

가. 근로자에게 갱신기대권이 존재하는지 여부 사용자는 근로자와 기간의 단절 없이 근로계약을 한 차례 갱신한 점, 입주자대표회의와 도급계약을 갱신하면서 촉탁직 근로자 1명을 포함하여 관리사무소 소속 근로자 전원과 근로계약을 갱신한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당사자 사이에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있다고 볼 수 있고, 그에 따라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이 갱신될 수 있으리라는 기대권이 인정된다.

나. 갱신거절의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지 여부 근로자는 단기간의 근무 기간 중에 자신의 업무를 다른 직원들에게 미루거나 제대로 수행하지 않았고, 다른 직원들과의 마찰 및 민원 등이 다수 발생한 점, 이에 대한 개선요청에도 불구하고 변명으로 일관하며 개선의 노력을 하지 않았다는 점 등을 종합하면,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근로계약 갱신을 거절한 것에는 합리적 이유가 있었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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