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존재하나, 갱신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있어 해고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3부해1613
- 판정일
- 2023. 12. 27.
판정문
가. 근로자에게 갱신기대권이 존재하는지 여부 사용자는 근로자와 기간의 단절 없이 근로계약을 한 차례 갱신한 점, 입주자대표회의와 도급계약을 갱신하면서 촉탁직 근로자 1명을 포함하여 관리사무소 소속 근로자 전원과 근로계약을 갱신한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당사자 사이에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있다고 볼 수 있고, 그에 따라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이 갱신될 수 있으리라는 기대권이 인정된다.
나. 갱신거절의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지 여부 근로자는 단기간의 근무 기간 중에 자신의 업무를 다른 직원들에게 미루거나 제대로 수행하지 않았고, 다른 직원들과의 마찰 및 민원 등이 다수 발생한 점, 이에 대한 개선요청에도 불구하고 변명으로 일관하며 개선의 노력을 하지 않았다는 점 등을 종합하면,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근로계약 갱신을 거절한 것에는 합리적 이유가 있었다고 판단된다.
본 자료는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한 결과입니다. 최신 갱신 여부는 원본 기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