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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3부해3383
판정일
2023. 12. 27.
판정문

① 근로자가 해고를 통보받았다고 주장하는 이○○ 차장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발언하였는지 확인할 입증 자료가 존재하지 않는 점, ② 가사 이○○ 차장이 2023. 10.

19. 확정적인 의사를 표현하며 해고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차장이 근로자를 해고할 수 있는 권한은 없는 점, ③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노무 수령을 거부하였다는 근로자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힘든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자를 해고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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