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겸직금지의무를 위반한 근로자에게 행한 감봉 2월의 징계처분은 공익목적의 체육회 설립목적과 제규정을 위반하여 징계사유는 정당하나 징계양정 기준을 위반하는 등 징계양정이 과하여 징계처분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제주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3부해174
- 판정일
- 2023. 06. 29.
판정문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 체육회는 공익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무상으로 강습이 제공되나 근로자가 유료로 개인레슨을 한다는 민원이 접수된 점, 생활체육지도자의 타 직업종사는 체육회 규정상 승인을 받은 경우에 가능하나 승인을 받지 않고 개인레슨을 한 점들을 고려하면 징계사유는 정당하다.
나. 징계양정의 적절성 여부 민원 제기에 따른 전보처분으로 즉시 개인레슨을 중단하고 장기간 대리발령 형식의 사무실 내부근무를 하고 있던 점, 사용자가 공금 횡령을 한 다른 근로자에게 비교적 가벼운 징계를 한 점, 내부 징계기준에 따르면 근로자의 겸직금지의무 위반 행위는 견책에 해당하나 이를 위반하여 2월의 감봉 처분을 한 점들을 고려하면 2월의 징계처분은 징계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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