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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겸직금지의무를 위반한 근로자에게 행한 감봉 2월의 징계처분은 공익목적의 체육회 설립목적과 제규정을 위반하여 징계사유는 정당하나 징계양정 기준을 위반하는 등 징계양정이 과하여 징계처분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제주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3부해174
판정일
2023. 06. 29.
판정문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 체육회는 공익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무상으로 강습이 제공되나 근로자가 유료로 개인레슨을 한다는 민원이 접수된 점, 생활체육지도자의 타 직업종사는 체육회 규정상 승인을 받은 경우에 가능하나 승인을 받지 않고 개인레슨을 한 점들을 고려하면 징계사유는 정당하다.

나. 징계양정의 적절성 여부 민원 제기에 따른 전보처분으로 즉시 개인레슨을 중단하고 장기간 대리발령 형식의 사무실 내부근무를 하고 있던 점, 사용자가 공금 횡령을 한 다른 근로자에게 비교적 가벼운 징계를 한 점, 내부 징계기준에 따르면 근로자의 겸직금지의무 위반 행위는 견책에 해당하나 이를 위반하여 2월의 감봉 처분을 한 점들을 고려하면 2월의 징계처분은 징계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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