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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의 징계사유 대부분이 인정되고 징계양정도 적정하며 징계절차에 하자가 없어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3부해3177
판정일
2023. 12. 27.
판정문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 사용자가 근로자의 징계사유로 삼은 13개 행위 중 다른 근로자에 대한 비위행위 의혹 문건을 타 부서 하급 직원에게 작성 지시, 하급 직원에게 다른 근로자의 근무평가결과를 공개 요청, 하급 직원에게 대학원 과제를 대리 수행하도록 지시, 하급 직원에게 상습적으로 욕설 및 폭언 등 11개의 징계사유가 정당한 사유로 인정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근로자의 비위행위 대부분이 징계사유로 인정되는 점, ② 근로자가 행한 비위행위의 양태와 정도가 상당히 심각하고 개별 징계사유만으로도 중징계가 불가피한 점, ③ 근로자의 비위행위로 인해 사용자와 근로관계를 지속시키기 어려운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이는 점, ④ 사용자는 공공기관으로서 일반 사기업보다 높은 도덕성이 요구되고 근로자는 상위직급의 관리자라는 점 등을 종합하면 양정이 과하지 않음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근로자는 사용자가 사전 통지한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소명하였고, 사용자는 징계사유 등을 기재하여 서면으로 통지하는 등 일련의 절차를 준수하였으므로 징계절차에 하자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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