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해고의 사유는 정당하나 법에서 정한 절차적 의무를 다하지 않아 해고 절차상 하자가 있는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부산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3부해595
- 판정일
- 2023. 12. 27.
판정문
가. 해고 사유의 정당성 여부 경비업법 시행령 제10조의2는 ‘해당 분야 전문의가 특수경비원으로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만 조현병이라도 특수경비원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근로자가 회사에 제출한 소견서의 내용만으로는 근로자가 특수경비원으로서 적합한지를 확인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심문회의에서 근로자는 의사가 특수경비원이 무엇인지 모른 채 해당 소견서를 작성한 것이라고 진술한 점, 따라서, 해당 소견서만으로는 근로자가 특수경비원으로 적합하여 법령에서 규정하는 특수경비원 결격사유 제외 대상에 해당한다는 것을 입증한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볼 때, 해고 사유는 정당하다.
나. 해고 절차의 정당성 여부 산업안전보건법 제138조제1항에서 ‘사업주는 질병자의 근로를 금지할 때는 의사의 진단에 따라야 한다’는 절차적 의무를 부여하고 있음에도, 사용자는 그러한 의사의 진단 없이 근로자를 해고한 것이므로 해고 절차상 하자가 존재한다.
본 자료는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한 결과입니다. 최신 갱신 여부는 원본 기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