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에 대한 직위해제 처분은 구제이익이 존재하고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며 직위해제는 업무상 필요성은 인정되나 생활상 불이익이 과다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3부해2318
- 판정일
- 2023. 12. 27.
판정문
가. 구제이익의 존재 여부 근로자가 직위해제에 따른 임금삭감과 직무 미부여 등 불이익을 받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구제신청의 이익이 있다고 판단됨 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4대 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며, 근태, 휴가, 업무 관련하여 사용자의 지휘 감독을 받았으므로 근로자로 인정됨 다. 직위해제의 정당성 여부 ① 직장 내 괴롭힘 고충이 제기되어 피해자 보호를 위한 조치의 일환으로 직위해제 처분을 할 필요성은 인정되는 점, ② 그러나 직위해제 처분 인사통보서에서도 임금 손실이 없도록 하라는 의결 사항을 스스로 준수하지 않은 점, ③ 직위해제의 최대 기간은 3개월임에도 이를 2배 이상 초과하는 기간 동안 지속되어 규정을 위반한 점, ④ 직위해제 기간이 6개월을 도과하여 이 사건 근로자는 총 금3,900,000원 이상의 임금 손실을 입게 된 점 등을 고려하면 직위해제는 사회통념상 합리적 조치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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