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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징계사유에 비해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충남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3부해952
판정일
2023. 08. 31.
판정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비위행위가 감사원의 감사를 통해 확인되었고, 그 내용을 살펴볼 때 징계사유(특혜의 배제 규정 위반)에 해당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징계사유가 그 내용 및 경위 등의 제반 사정을 살펴볼 때 즉시 해고에 이를 정도의 중대한 사유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징계양정이 과하다고 판단된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소명기회를 충분히 주지 않았거나 인사위원회의 구성에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고, 다른 징계절차의 하자도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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